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수시, 아파트 인허가 손배소 패소 23억원 배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가 돌산 아파트 건설 사업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22억 90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24일 돌산 아파트 사업의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건설사가 주장한 135억원 중 원금 13억 7000만 원과 이자를 포함, 22억 9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해당 소송은 2006년 이 건설사가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일원에 최고 39층 1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가를 신청하자 여수시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하면서 시작됐다.

허가가 나지 않자 자금난에 시달린 건설사는 결국 부도 처리됐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1심에서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는 여수시가 승소했다.

이에 건설사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 해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 환송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건설사가 제기한 135억 원의 손해배상금액 중 원금 13억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해 건설사가 상고했지만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