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돌산 아파트 건설 사업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22억 90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24일 돌산 아파트 사업의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건설사가 주장한 135억원 중 원금 13억 7000만 원과 이자를 포함, 22억 9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해당 소송은 2006년 이 건설사가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일원에 최고 39층 1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가를 신청하자 여수시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하면서 시작됐다.
허가가 나지 않자 자금난에 시달린 건설사는 결국 부도 처리됐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건설사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 해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 환송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건설사가 제기한 135억 원의 손해배상금액 중 원금 13억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해 건설사가 상고했지만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