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업 주체가 동일할 경우 묶어서 허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투자 수요가 몰렸던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 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으로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분양업자들이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분양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건축법에 근거해 ‘쪼개기 허가’를 받다 보니 부대·복리시설 미비, 소방 안전 설비 누락, 사전 점검 미이행 등으로 집단민원 발생 시 행정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단지형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 시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세대수를 합산해 일정 규모(단지형 50세대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
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에 대비해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해 일정 세대수 이상 건설·공급하는 경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 통해 검증하는 (승인)절차 등도 함께 건의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