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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첫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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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등 3개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도 처리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 발생 알림과 재난 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디지털 재난과 관련한 전국 첫 조례다.

조례는 디지털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현황 파악과 사례 접수 안내,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및 플랫폼운영자와의 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의회는 또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0~2세(4902명) 영아에게도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0~5세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게 된다.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도 처리했다.

도는 ‘통행료 동결’ 의견을 냈는데 도의회는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신중한 검토 필요’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냈다.

도는 이에 따라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경기도 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내년 3월까지 동결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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