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등 3개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도 처리
경기도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 발생 알림과 재난 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디지털 재난과 관련한 전국 첫 조례다.
조례는 디지털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현황 파악과 사례 접수 안내,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및 플랫폼운영자와의 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의회는 또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0~2세(4902명) 영아에게도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0~5세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게 된다.
도는 ‘통행료 동결’ 의견을 냈는데 도의회는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신중한 검토 필요’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냈다.
도는 이에 따라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경기도 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내년 3월까지 동결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