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광역 지자체 최초 인사청문 제도화
인사청문회 통해 고위공무원, 공공기관장 도덕성·능력 검증
서울시민의 삶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 기대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 및 시민의견 청취 위한 제정 토론회 개최 예정
올해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부시장 및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등 인사청문 법적근거를 신설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시장, 지방공기업 사장 등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인사청문 조례안 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10년간 기울여온 노력의 성과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위 공무원과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서울시의회-서울시 간 협약(MOU 체결)에 의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간접적으로 운영해왔다.
앞서 설명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에는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과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사의 이사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 부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의 장을 인사청문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김 의원 주관으로 오는 6월 14일경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국회가 2000년부터 공직후보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해 고위공직자와 기관장을 임명해왔으나 지방의회에 인사청문 제도가 부재해 인사청문 도입에 오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하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업무역량과 공직자로서 도덕성 및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에 임명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