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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복업체 선정 기준 강화 담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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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안내서’를 개정,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교복업체 담합을 방지하는 다양한 계약 방법이 소개됐다.

특히 담합 제재 관련 평가 항목을 신설해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교복 업체는 10점이 감점된다.

학교가 알 수 있도록 입찰 공고 때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또 교복 품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해당 항목 평가 점수를 기존 5점 만점에서 10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평가 때 허위 서류, 서류 위조, 타사 제품 견본 제출 등이 적발되면 아예 부적격 처리하도록 했다.

교복 학교 주관 구매는 학교가 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와 계약한 뒤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담합, 교복 품질 불만족 등이 잇따르자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교복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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