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에는 교복업체 담합을 방지하는 다양한 계약 방법이 소개됐다.
특히 담합 제재 관련 평가 항목을 신설해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교복 업체는 10점이 감점된다.
학교가 알 수 있도록 입찰 공고 때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또 교복 품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해당 항목 평가 점수를 기존 5점 만점에서 10점으로 확대했다.
교복 학교 주관 구매는 학교가 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와 계약한 뒤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담합, 교복 품질 불만족 등이 잇따르자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교복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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