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집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를 16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6분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자택에서 아내인 6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오전 11시 56분 자택 인근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개인적인 사유로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술을 마시지 말라’고 해 화가 나서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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