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청사 민방위대피소 중 비상용품 갖춘 구청 3곳뿐
서울시, 본청 외 별관은 자체 대피소조차 없어, 市공무원들 민간시설로 피신
“공공청사 대피소만이라도 비상용품 의무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청사 민방위대피소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장비, 물자를 확보한 구청은 광진구, 동대문구, 양천구 3곳에 불과했으며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등 2만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청 대피소들도 비상용품은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상 1일 미만 단기 대피소의 비상용품 준비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 사항이라는 것이 서울시와 자치구의 설명이다. 서울지역 재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서울시는 본청에만 민방위 대피 시설을 갖추고 있고, 서소문청사와 서소문2청사는 본청(1933명)보다 많은 2761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데도 자체 대피소는 없었다.
서소문청사는 지상 15층/지하 2층, 서소문2청사는 지상 20층/지하 6층 구조의 건물로 서소문청사와 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습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인근 시민의 대피를 수용하기는커녕 지하철역이나 인근 민간기업 지하대피소로 피신해야 한다.
비상 상황 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혼란을 수습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다중, 민간시설로 대피해야 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소 의원은 “허울뿐인 민방위대피소가 아니라 실상황에서도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피소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현실 여건을 고려해 민간시설까지는 준비를 강제할 수 없더라도 시청, 구청 등 공공청사 대피소는 비상용품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