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인터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활력 잃어
기업에 부과된 세율부터 낮춰야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려고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1980년 35% 수준이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지난해 50.5%로 증가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자체들은 과도한 각종 규제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
실제 2000년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 평균보다 40% 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그러나 올해 재정자립도는 20여년 만에 전국 평균 수준인 46%로 떨어졌다. 기업들이 하나둘 수원을 떠나면서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차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자영업 등 3차산업 취업자 수는 증가해 경제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 시장도 수원시의 경제활력이 떨어진 근본 원인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찾았다. 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한다.
이에 그는 민선 8기 출범 1년 기자회견에서도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면 세금을 몇 배 더 내야 해 수원을 떠난다.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 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하자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도 국가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이 시장은 상황만을 탓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며 수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업을 유치하면 세수가 증가하고 질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소비도 증가해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이 시장은 기업 유치가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지역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다”며 “지난해 7월 글로벌 진단 시약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에스디바이오센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개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도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수원은 도시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고 인재를 공급할 유수의 대학도 있다”며 “첨단기업들이 수원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