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공무원을 감사 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다. 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한다.
구는 적극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을 보호함으로써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면책보호관은 구 소속 감사담당관이 맡았다. 면책보호관은 ▲면책 절차 및 요건, 신청, 심사 준비 과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상세한 상담 및 지원 ▲감사 소명자료 검토·자문 ▲면책심사 과정에 직접 참석 또는 서면 진술 ▲법률정보 알선 및 기타 면책제도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구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 중인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가 대표적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작은 성과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적극행정 추진 전, 감사 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는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공직 내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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