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구 수의 10%까지 음식점 증축, 용도변경 가능
경기도는 25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가운데 광주시 4개(검천·수청·경안·광주) 공공하수처리구역 1.5㎢를 행위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체 가구 수(500가구)의 10%까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5%까지 가능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6개월간 수질검사에서 기준치의 50% 이하로 하수를 방류하는 등 팔당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의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은 2018년 남양주시 진중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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