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해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를 개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재외동포에게 주거·의료·관광 등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나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외동포 협력 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조례는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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