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9세~39세에서 18세~45세로 상향 조정, 수혜자 2만 5천명 늘어
전남 여수시가 청년 기본조례의 청년 나이를 18~45세로 확대했다.6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청년의 연령 범위 상향 추세와 청년의 지역 이탈 방지 및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를 기존 19~39세에서 18~45세로 확대 조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여수시 청년 인구는 지난 8월 말 기준 기존 6만 1300여 명에서 8만 6600여 명으로 2만 5300여 명이 늘었다.
연령 범위 확대로 여수시 경제·사회 인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40대가 청년정책의 수혜자로 편입되면서 청년 사업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보장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청년 기본조례에 ‘사회적 고립 청년’과 ‘역외 청년 지원’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2024년에는 청년정책 신규 사업을 다수 발굴해 청년 일자리와 주거, 생활 등 청년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여수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