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으로 운행정지 예고를 하고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조처했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운행정치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과 공유한다.
운행정지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량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