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에 공사비 검증 대행’ 3월 발표…여전히 방침·조직 미비
안전 확보 위해 공사비에 맞게 시공 이뤄지는지 관리·감독도 중요
서울시는 지난 3월 SH공사에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6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SH공사의 공사비 검증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나 인력 관련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공사비 검증제도는 권고사항일 뿐 법정 강제성이 없어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며 “인허가 권한이 없는 SH공사가 처벌 규정이 없는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한다면 시공사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조기화로 증가한 과도한 공사비 증액 가능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책을 점검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준공 1년 전으로 공사비 협상 시점을 명문화해 갈등 발생 소지를 줄이고 공공지원자(구청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공사비 갈등 조정에 서울시가 지속해 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주민들이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비 검증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