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위원회서 규제 대폭 완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04-11번지 일대 개발사업이 빨라지고, 사업성도 대폭 개선된다.서울 서대문구는 제8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통과된 지역은 남가좌동 104-11번지 일대다. 이 지역은 상업 및 준주거지역임에도 노후화 된 저층 근린생활시설이 집중된 곳이다. 구 관계자는 “1980년 이전 건축된 건물이 64%에 달해 정비가 시급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 변경으로 수색로 변 상업지역 높이 제한이 100m에서 150m로 높아졌다. 또 ‘블록 단위 개발조건’이 폐지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800㎡ 이상 개발 시 허용 용적률이 630%~660%에 이르게 됐다.
16년째 사업이 중단됐던 특별계획구역(3BL)은 단독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면 지역 토지주의 소규모 개발도 가능하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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