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나선 전북자치경찰위
지역 사무에 경찰청 일방 관여주민 체감 어려운 제도 바꿔야 자치경찰권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지지부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불만이 높다.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등 행정안전부가 연차별 자치경찰권 강화 이행계획까지 수립했지만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이원화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일원화 모델과 달리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인력·예산·조직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 주민도 자치경찰의 역할을 체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으나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까지 제주, 세종, 강원, 전북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제자리 걸음이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대비 재원 방안 마련도 요원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경찰청이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없이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운영, 범죄예방 활동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발생해 불만이 높다. 이는 자치경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25일 “윤희근 경찰청장의 행태는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며 “무늬만 자치경찰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24일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자치경찰위원장으로 느낀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