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룡면 주민들 “내년 선거 보이콧할 터”
소병철, 천하람, 김문수 “헌재 결정은 지역민 절규 외면한 억지 해석” 비판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면서도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며 “해룡면과 통합된 광양 등이 순천시와 생활환경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광주, 전주에 이어 호남 3대도시인 인구 28만여명의 순천시민들은 “위헌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런 판단이 나왔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시민들은 “선거구 쪼개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데도 예외로 순천에 허용한 것은 명백히 순천 시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천 해룡면 청년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순천시 해룡면 사회단체협의회’는 “헌재 판단에 상관 없이 내년 총선에서는 해룡면을 순천으로 원상 복구하고, 인구 상한선을 넘긴 순천을 2개로 분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해룡면 사회단체협의회장은 “며칠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다”며 “내년 선거를 보이콧하겠다는 반응들이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도 모두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해룡면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고통은 심각한 수준으로 이번 헌재 결정은 지역민의 절규를 외면한 것이다”며 “헌재가 자치구·시·군 분할원칙을 위배한 선거구 획정을 법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가당치 않은 억지 해석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제 국회에서 기형적 선거구 획정을 바로 잡아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당 대표 특보인 김문수 순천 총선 예비후보는 “해룡면 선거구가 광양시 등과 합쳐질 당시 순천지역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의원때 발생된 일이다”며 “자기 지역구를 지켜내지 못한 점에 대해 이 의원은 반성하고, 천하람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은 자기당의 잘못에 대해 사과부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