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로부터 정품 가격 18억원 상당의 짝퉁 제품 2850여점을 압수했다.
입건된 A씨의 경우 지난 6~9월 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향수·지갑 등 명품 위조 상품을 299차례에 걸쳐 정가(1억7000만원)의 10%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충북의 농산물창고에 짝퉁 529점(정가 2억6000만원 상당)를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김포의 상가건물을 지난달 15일부터 임차해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사들인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150여점(정가 8억원 상당)을 보관하며 SNS 방송을 통해 판매하려다 단속됐다.
이밖에 귀화 여성인 C씨는 베트남에서 짝퉁 상품인 의류, 모자, 가방 등 100여점, 정품가 약 5억원 상당을 들여와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페이스북과 틱톡(TikTok) 방송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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