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및 단위학교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은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 보통세의 0.6% 범위에서 전출할 수 있다.
전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의 최근 7년간 평균 전출률은 보통세의 0.34%에 불과하다”라며 “특히 2024년도는 교육청이 13개 사업의 542억원을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입학준비금 1개 사업의 159억원을 반영하며 보통세의 0.08%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낮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서울런은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청이 요청한 대안교육기관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에는 서울 학생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을 확정하는 ‘서울교육행정협의회’의 지난 10월 회의에도 교육청은 기조실장, 예산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교육협력관, 예산운영팀장, 지역사회협력팀장이 참여했지만, 서울시청은 교육지원정책과장, 교육지원정책팀장만이 참석했다”라며 “서울시청의 부족한 협력 의지를 단적으로 보이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