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광역시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복지인권옴브즈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능과 역할을 행정감시 기능까지 확장해 권익위원회를 추진한 곳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안을 보면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조사 및 도정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도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도민 권익 관련 정책 및 운영 계획, 징계 의결 요구, 시정 권고·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조정,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도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와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공공사업과 도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시·평가, 청렴해피콜 운영, 갑질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직권에 의한 조사·처리,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의뢰하는 사안의 조사·처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도 개선 사안 등에 대한 감사·조사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도민권익위원회 신설은 감사의 민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행정1부지사 소속의 독임제 감사관을 도지사 지속의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개편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의결되면 시행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