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체포 감금·불법 구금 인정, 증거 능력 없어”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이 7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여순사건 재심 개시를 결정한 이후 다섯 번째 무죄 판결이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18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고 박생규·최만수·김경렬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 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조사 과정에서 비인도적인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혐의에 따른 증거가 제출됐더라도 불법 구금 이후에 만들어진 증거로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희생자는 1948년 여순사건 당시 14연대 군인 등에 동조해 공중치안과 통치 질서를 교란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내란·포고령 위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처형됐다.
고 박생규씨는 1948년 12월 13일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 법적 절차 없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총살됐다. 희생자 최만수씨는 같은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김천형무소로 이송돼 1950년 7월23일 사망했다. 고 김경렬씨는 1948년 11월 25일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 중 한국전쟁 발발 후 인근 바다에서 희생됐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