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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영농폐기물로 골머리만 되풀이···전남도의회 조례 개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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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환경오염 주범
농민들 “환경공단 적극 행정 아쉬워 ”

농촌 지역이 폐비닐과 폐가전제품 등 각종 영농폐기물의 불법 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일선 시군 등의 무관심속에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30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에서는 연간 31만 4500여t의 영농폐비닐과 7500만개의 폐농약 용기가 발생하고 있다. 폐비닐과 영양제병, 농기계 등은 농촌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흘러나온 녹물과 폐유 등이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 농도 도시인 전남은 정확한 통계 조차도 파악되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 최근 열린 전남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도의원들은 “시설하우스·밭작물 피복용 폐비닐, 부직포, 상토, 제초매트 등 영농 후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지역별 연간 배출량 등 시군 현황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영농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소극적 업무도 큰 원인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농민들은 “한국환경공단이 폐농약병은 ㎏당 100~150원씩 받고 수거를 하지만 똑같은 병으로 만들어진 영양제병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 그대로 방치한다”며 “농약병과 영양제병은 구별이 되지 않아 선별하는 일도 힘들고 귀찮아서 소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폐비닐 상태에 따라 A급부터 D급까지 나눠지는데 고추밭과 고구마밭 등에 사용된 검정 비닐은 C~D급으로 분류하고 수거를 하지 않는다”며 “고물상에서도 가져갈 만큼 인기가 좋은 비닐하우스에 씌어진 A급만 보상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새마을지회 관계자는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을 생각하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일처리가 쉬운 안이한 행정만 펴는 등 농민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남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입법 근거를 마련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기존 농촌 폐비닐과 농약용기류로 한정된 영농폐기물 적용범위를 확대해 폐농업자재 수거·처리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전라남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규현(담양) 전남도의원은 “농민들이 영농 폐기물을 잘 수거해서 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생활 쓰레기처럼 쓰레기 업체나 시군이 직접 수거를 하거나 들녘길에 집하장 시설을 더 확충하는 방안 등을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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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