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허용기준 초과와 배출시설 무허가 운영 등 76건 행정처분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 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해 불법을 저지른 여수국가산업단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시는 지난해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 물질 배출 사업장 454곳을 대상으로 대기와 폐수, 악취 배출시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배출 허용기준 초과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운영, 비정상 가동 등 76건을 불법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대기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한 1개 업체는 사용 중지 처분을 했고 변경 신고 미이행과 운영일지 미작성,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53건은 경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은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변경신고 미이행과 운영일지 미작성 등 45건과 시설 고장 훼손 방치 6건 등 51건에 대해서는 4681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대기와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초과 오염물질 5건에 대해서는 초과 농도 등에 따라 초과 배출 부담금 4100만원이 부과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매년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벌이는데 해마다 100여 건씩 적발되고 있다”며 “법령 위반 정도가 심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