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성·저소음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포장 내부의 공극을 증가(4→20%)시켜 포장표면의 물을 공극을 통해 포장하면으로 배수시키고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공법으로, 빗길 도로 표면의 미끄럼 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을 향상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도로 표면의 물 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이나 도로와 주거지가 근접하여 차량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있는 지역에 적용 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서울시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보수·정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배수성·저소음포장의 적용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그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남 부의장은 “배수성·저소음포장이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도화된 도로포장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구성 등 단점으로 서울시가 적용을 기피하고 있었는데 조례 개정으로 배수성·저소음포장에 대한 성능 분석과 단점 보완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덧붙였다.
서울시의 도로 현황을 보면 광로(폭 40m 이상) 242.5km, 대로(폭 25~40m 미만) 751.3km, 중로(폭 12~25m 미만) 978.7km, 소로(12m 미만) 6355.9km로 총연장은 8328km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