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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교권 침해에 엄정 대응”…경기교육청, 형사 고발·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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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13건 고발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이 악의적인 교권 침해와 교육활동 침해를 뿌리뽑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감 형사고발’로 교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3건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발은 초등학교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이며,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건, 학생 2건이다.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과 협박 3건, 성폭력 범죄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2건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에 근거해 악의적 교육활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관련 교원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 심의 등을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13건 중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5월 수업 중인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30대 여성 A 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돼 법원에서 지난 6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자녀 문제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상담하다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 B씨가 교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권 침해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는 교사 개인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존경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건강한 교육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
2024-12-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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