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심판관 참여 전담 심판부 분쟁 조기 해결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심판참고인제도 첫 도입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5일 빠르고 공정한 심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심판부를 반도체·모빌리티 분야에서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 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허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을 통해 기업 경쟁력 및 경제 안보 강화가 기대된다.
특허심판원은 국가전략 기술과 관련된 심판사건은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이 배정된 전담심판부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분야별 심판물량의 편차로 처리 기간의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판 인력을 물량이 많은 바이오 기술과 상표 등에 우선 배정해 심판 기간 지연을 해소키로 했다.
심사 처리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후 심판이 청구된 사건은 수석심판장이 지휘해 신속 처리한다. 특정 기간(36개월)이 지나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 존속기간도 연장된다. 연장 대상의 약 60%가 첨단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많이 가진 외국계 기업으로 국내 기업의 로열티 지급 부담이 늘고 시장 진입 지연 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신속한 심판을 통해 연장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심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판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식재산권 분쟁의 1차 해결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