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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 규칙 심의회, 자치법규 28건 의결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에 사는 모든 임산부들은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분별하게 게시됐던 현수막도 등록정당 당 행정동 2개 이내로 한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15일과 20일 각각 공포될 제정·개정 자치법규 28건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교통비를 지원받는임산부 기준의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삭제하고 모든 임산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그동안 난립으로 문제가 됐던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한정됐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표시·설치가 제한된다.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새로 만들어졌다. 대중교통·의료시설 중심지에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임대형 기숙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이번에 신설됐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 노후도 요건을 현행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등록한옥을 한옥체험업(한옥스테이 포함)으로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임차인 포함) 신축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의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도 이뤄졌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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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