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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폐가전 1개도 ‘무상’ 수거···경기도-이순환거버넌스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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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개 이상 때만 가능,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 기대

공동주택·마을(동) 단위 거점 조성, 수거 체계 개선

경기도와 이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가 3일 오전 폐가전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제공)
수원과 용인 등 경기도 19개 시군에서 중소형 가전제품 1개도 무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3일 오전 이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와 폐가전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폐가전제품 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중소형 폐가전제품 배출 수거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적 재활용 처리를 위해 협력한다.

협약에 따라 단 1~2개의 소량 폐가전제품이라도 쉽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중소형 가전제품을 5개 이상 모아야만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었다. 1~2개만 배출할 경우에는 폐기물 스티커 등의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마을 단위로 거점을 조성해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무상 배출, 정기 수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평택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9개 시·군이 참여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폐가전제품 배출과 재활용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도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폐가전제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폐전자제품 1만 8,833톤을 수거 및 재활용해 5만 8,275CO2eq(이산화탄소 당량[當量])의 탄소 감소 효과를 효과를 거뒀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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