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이 진행된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24건이다.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의 위반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번 부정 유통 단속은 물론 앞으로 중단 없는 점검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기지역화폐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