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도, 금어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예비비 19억 원 긴급 투입, 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 기대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대상인 연근해 어선.
전라남도가 고유가와 인력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금어기 중 1개월분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지원한다.

어업인 예상 지원액은 50톤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 재해보험과 어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 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 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기간을 지킨 연근해 어선, 어업인이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통장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명서류를 준비해 선적항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금어기 준수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시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급 방안 등을 논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비 19억 원을 투입하는 지원 방침을 세웠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선어업인의 어업이익은 줄고 있으나, 금어기 기간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는 납부해야한다”며 “이번 금어기 기간 보험료 지원이 어선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의 톤급별 자부담 비율(19%~83%)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