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파견된 임종훈 법제자문관
‘TK 신공항 특별법’ 발의 숨은 공신
조문 작성법 등 실무매뉴얼도 제작
광역 단위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 대구시는 법제자문관을 보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4월 변호사 출신 임종훈(48·사시 48회) 법제자문관을 파견했다. 그는 대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지원하고 지자체 사업의 법적 쟁점 자문과 법률안 초안 작업은 물론 대구·경북 통합과정에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임 자문관은 13일 “자치법규가 대구만 1000개, 경북과 합치면 2000개인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기존 자치법규를 통폐합해 모두 새로 제정해야 해 자치법규 정비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문화 작업을 안 해 본 지방 공무원들은 기초적인 조·항·호·목 등 법 조문 체계부터 법령 문구 작성 방법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주 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는 현안 사업 때 규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지만 법률안 제출권은 정부와 국회의원 소관이라 업무를 접할 기회가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로펌, 연구원 등에 의뢰할 수도 있지만 해당 법률안의 발의·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천만원이 넘는 고액 컨설팅 비용을 지출하는 건 큰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임 자문관은 파견 두 달 만인 지난 6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의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지원해 국회 발의까지 마쳤다. 대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 교육도 병행하는 그는 “일회성 교육은 이론 위주라 한계가 많다. 내가 떠나더라도 조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핵심을 요약한 ‘자치법규안 실무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자치입법 수요가 늘면서 임 자문관과 같은 ‘지원군’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 중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이 96건(80%)에 이른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08-14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