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회 자격시험 시행 예정
정보통신기술(IT)과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IT·AI 등이 융합된 스마트제조 분야가 추가되면서 향후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스마트제조 분야 검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맡는다.
스마트제조는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기기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등이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 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 기능사’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자격별 출제 기준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기관 등을 정해 2026년 제1회 검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