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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 첫걸음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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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해수부 부지교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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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째 답보 상태인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1275가구의 송도 집단 이주 사업과 관련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시가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계약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에 따라 인천시 소유의 북항 배후단지 20필지 중 12필지를 해수부 소유의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와 교환하는 것이다. 주민(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 25억여원은 인천해수청으로 납입됐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항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오랜 기간 환경피해를 본 항운·연안아파트는 지난 2006년부터 집단이주가 추진됐다. 중구 신흥동의 항운아파트는 1982년 지어진 510가구(상가 30곳 포함) 규모의 5층짜리 아파트다. 서해대로를 사이에 두고 항운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연안아파트는 이듬해인 1983년 지어진 단지로, 상가 75곳을 포함해 모두 765가구에 이른다.

그동안 재산교환 방법을 두고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해수청과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인천시가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제시하면서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사업 추진의 물꼬를 텄다.

당시 조정 내용은 우선 1단계로 시유지인 북항 배후부지(4만 9000㎡)와 국유지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 5000㎡)를 2023년 3월 31일까지 일괄 교환하고, 2단계로는 전체 주민 80%가 이주 동의 후 신탁회사를 통해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우선 교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주 조합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하면서 지난 달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최종 조정서에는 토지 교환 만료 기한을 지난해 3월에서 오는 12월로 연장하고, 부지도 6개 필지를 일괄 교환하는 방식이 아닌 4개 필지와 나머지를 차례로 교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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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