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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하남시의원,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대단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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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 ‘부당’
동서울변전소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감일지구 인근 주민들 불안감 심화
정 의원,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촉구


정혜영 하남시의원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건축·행위허가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표했다.

지난 1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던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 문제 등을 이유로 시에서 불허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은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 옥외 시설을 옥내화하는 사업에 숨겨져 있다가 뒤늦게 드러난 초고압 직류(HVDC) 전압 500kV 관련 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것으로 기존 전력설비 용량을 2GW에서 7GW로 3.5배 증가시키는 국가 전력망 사업이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놓고 하남시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감일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은 타 지역 부지선정에 실패한 한국전력공사의 무능력한 결과물로서, 이번 인용 결정은 지역 주민의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주민도 “국가 전력망의 핵심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역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불통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같은 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동서울 전력소 업무협약(MOU) 공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되었던 행정사무조사에서 업무협약서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하남시는 협약서 제5조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협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시는 협약서를 공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 조항 및 관련된 유권해석이 이미 존재함에도 시는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시민들의 지적과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 의원은 지난 40년간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감일 신도시는 그 면적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약 4만 명의 주민이 이주한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됐으나,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인하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사업 뒤에 숨겨져 있던 증설사업이 재개된다면 주거지역에 인접한 최대 규모의 변전소가 들어서게 될 것을 심히 우려했다.

정 의원은 변전소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을 염려하며, 하남시가 향후 변전소 증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으며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며, 이는 그 어느 것과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역설했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한 일상을 지켜줘야만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관계기관, 단체 및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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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