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강화 위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계선지능 진단 학생 수 5년 새 7배 이상 폭증···체계적 지원 방안 구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계선지능 학생과 학습부진아의 정의가 상당 부분 중복됨에도 현재 ‘서울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와 ‘서울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두 조례의 내용을 통합해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2023.6.28 시행) 사항을 반영해 ‘서울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진단검사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 및 보호자를 위한 상담과 학습능력 발달 및 정서·사회성 프로그램과 경계선지능 학생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