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로 진행되는 이번 융자 사업은 거치기간 없이 최대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며 성북구 내 사회적경제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 홈페이지(sb.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 운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매년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총 7개 기업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5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성해 기업당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다. 총사업비 4억 원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된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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