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신탁재산을 수탁받은 수탁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해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납세의무자를 신탁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법령을 적극 검토한 결과 효율적 징수 방안을 찾았다”며 “ 지난해에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수탁자(신탁회사)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직접 송달하여 납부를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체납된 1122건에 2억 2167만원을 징수했다. 구는 앞으로도 위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이어가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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