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장, ‘전광훈 선동’ 질의에
“구치소 경비 철저…진입시도 체포”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20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해 “선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교도관의 경호는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 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교도관이 하는 계호라는 것과 경호관이 하는 경호는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행은 “법리 검토를 했는데 경호라는 것과 예우는 다르다”면서 “대상자를 경호한다는 것이 예우를 지켜준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현직 대통령은 본인이 거부해도 경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경호권과 계호권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잘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전광훈 목사가 서울구치소에 강제로 들어가서 모시고 나오겠다는 선동을 하는데 뚫릴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본부장은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는 경우를 가정한 정 위원장 질의에 “외곽 철조망 여러 개를 통과해야 하는데 모든 게 경비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고 순찰을 또 하고 있다”면서 “저희와 경찰이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하면) 바로 체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이후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는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을 독방에 배정하고 전담 교도관도 배치한 상태다.
경호처 직원들은 구치소 내부 담장 바깥쪽 사무청사에 대기하다가 외부 이동 등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윤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신 본부장은 경호관이 윤 대통령이 수용된 방 옆에 머물며 근접 경호를 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탑승 차량 행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8 공동취재 |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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