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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거부로 오후 9시 강제구인 중지…재시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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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구속 이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차량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1.20.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6시간여 만에 무산됐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9시쯤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며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와 수사관 6명은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조사 거부로 무산됐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 이후 16일부터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도 오전 10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변호인들이 내일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 반쯤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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