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군경을 동원해 지역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이 적시했다.
또 MBC와 한겨레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다. 이때 ‘폭동’이란 다중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을 비롯해 계엄군을 지휘한 군 장성 일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을 동원한 행위가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에 진입한 행위 등이 ‘폭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기관 ‘꽃’을 장악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봤다.
또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 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 방법으로 강압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관련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시경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인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
허 소방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이 소방청 차장은 오후 11시 40분쯤 소방재난본부에 연락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해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 소방청장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재차 연락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당시 허 소방청장에게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장관이 청장에게 의논 또는 통보했던 것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허 소방청장은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몇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