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여야 합의로 이달 중 본회의 처리R&D 세액공제 기한도 7년 연장
업계 “시설 투자에 혜택 커” 환영
반도체특별법은 2월 처리 불투명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지금보다 5% 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놓인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이달 중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K칩스법은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기존 25%에서 30%로 5%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조세소위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을 추가했으며, 이 중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에는 선박도 포함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기존 4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전통시장 소비 금액 세액공제율 상향안도 특별한 이견 없이 지난 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유지됐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반도체 기업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타결됐다”고 반겼다. 이어 “특히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주요 기업들에 가장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누군가는) 공제율이 5%밖에 안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의 시설투자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또 다른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의 포함을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현재로선 2월 처리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예외 조항을 포함해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총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다며 반도체 산업 관련 재정적 지원 확대 등 시급한 부분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윤혁·이범수 기자
2025-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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