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의 세척과 점검을 통해 실내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노원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중, 사업장 개업일이 2023년 2월 10일 이전이며 기준연도(2023)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390개소를 선정한다.
신청자 중 기준연도 연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전문업체가 3~4월 사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냉·난방기의 필터와 내부 부품을 분해하고, 세척과 살균 작업을 진행한다.
냉·난방기는 종류와 관계없이 점포당 1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7일부터 2월 21일 오후 6시까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소상공인의 경영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지원팀을 신설했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