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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불인정 민법 위헌”…‘혼인평등’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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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서울북부지밥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부부들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한 혼인평등 소송이 최근 기각되면서다.

시민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청구 계획을 밝혔다.

청구인으로는 천정남(54)·류경상(가명·56) 부부와 김은재(가명·32)·최수현(가명·36) 부부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불수리처분불복신청을 제기했지만, 북부지법은 지난달 1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함께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인정해온 혼인의 개념을 해체하면서까지 동성 간의 법률혼을 인정할 당위성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을 비롯한 11쌍의 동성 부부는 서울북부지법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과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등 전국 6개 법원에 혼인신고불수리처분 불복신청과 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현재 서울북부지법 외 다른 5개 법원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청구인 중 한명인 천씨는 “24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서로의 배우자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법의 보호 또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성소주자 부부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첫 사례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당시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임을 인정한다”면서 “피고(건강보험공단)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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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