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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신·출산 소상공인 17일부터 휴업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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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등 입원 시 휴업 기간
하루 최대 5만원 고정비용 보상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결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의 하나다.

휴업 지원은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 시(산후조리원 기간 포함) 휴업 기간 1일당 최대 5만원, 10일간 50만원의 고정비를 보상받는 방식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임신·출산 후 치료, 분만 목적의 입원을 했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휴업 사실을 증빙할 경우, 고정 손실에 해당하는 임대료, 공과금을 휴업 일수만큼 받게 된다. 휴업 사실 증빙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급한 카드승인 내역을 통해 매출 미발생분을 확인받거나, 국세청 휴업 사실증명원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또는 소상공인의 배우자)이 휴업 이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다.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절차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1660-0435, 이메일은 plan24@kbinsure.co.kr)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채널(포스터 내 QR코드 참조)로 하면 된다.


황비웅 기자
2025-02-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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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