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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하야 고려 안 해…‘중대 결심’은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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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일 구속 취소 청구 심문 출석


헌재 대심판정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정치권에 확산된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 결심’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 언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일방적이고 위헌적·위법적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사려 깊은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20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이어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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