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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 출석 의사…문형배 겨냥 시위 수사 의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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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12.13.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 청장의 출석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에 대해 강제 구인에 나서느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이 출석 의사를 내비쳐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면서 “변호인단과 출석 방식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위해 경찰을 국회에 투입시킨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국회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천 공보관은 이에 대해 “채택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비난과 시위가 격화되는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 공보관은 또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뉴스와 영상, 악성 댓글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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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