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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27일 나온다…헌재, 오전 10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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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입장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2.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헌재가 27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에 해당하는지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5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다음날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한 총리가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 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받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31일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 역시 여야가 합의하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안주영 전문기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한차례 추가 변론을 열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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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