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분쟁 조정안 구속력 없어
지자체 반대 땐 조정기능 발휘 못 해
“정부·광역단체에 조정권 부여해야”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역·기초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기구가 설치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한 상태다. 2000년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994년에는 기초지자체들의 다툼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처리 실적이 각각 20건에 미치지 못한다.
전북자치도 역시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있으나 2013년 서남권 공용 화장장 건립을 위해 회의가 한차례 열린 뒤 12년 동안 역할이 없다. 2023년 7월 공식 출범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다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최근 군산시장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만큼 지역갈등이 심각하지만 갈등관리심의위가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앙분쟁심의위가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한 사안도 군산시가 대법과 헌재에 소를 제기하겠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전북도가 3개 시군 특별지자체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도 최근 상생 조례를 제정해 밀어붙이나 완주군의 반발이 거세다. 통합되는 시군 주민의 불이익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통과됐지만 완주 출신 도의원과 완주군의회의 반대가 심해 통합이 성사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제2혁신도시 입지는 기존 혁신도시로 낙점해야 한다는 전주·완주 주장에 맞서 익산시, 남원시, 고창군 등이 소멸지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맞선다. 일부 기초지자체와 지방의회 등이 전북도가 중재와 갈등 조정에 나서라고 주문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 간 합의를 기대하는 수준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나 광역지자체에 구속력이 있는 갈등 해결 권한이 있는 제도 자체가 없는 게 다툼을 양산하는 원인이다”며 “광역단체 간 갈등은 정부에, 기초단체 간 다툼은 광역단체에 조정 권한을 부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5-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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