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시민이 사회재난, 자연재해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받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을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으로 상해 또는 사망했을 경우다.
시는 올해부터 사회재난·자연재해 사망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최대 30만원, 이외 항목의 최대 보장금액은 1500만원이다.
보험료는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보험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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