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천에 자전거 라이더 쉼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XR 심폐소생술 교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창업센터 입주사 지재권 43건 출원·등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 ‘공익활동’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전국 6번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미래 민간 외교 사절단”
다음 달 8~18일 심의 예정

경기도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박세원(무소속·화성3) 의원이 낸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수한 유학생을 도내에 유치하고,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지사 책무부터 각종 생활 지원 사업, 유학생 유치 사업 종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학생 생활 지원 사업으로는 한국어 교육,초기 생활 적응 교육,장학금 지원,생활·법률 상담,취·창업 교육,유학생 커뮤니티 행사 지원 등이 있다. 유학생 유치 확대 사업으로는 유학 상품 개발,해외 현지 유학생 박람회 개최 계획 등이 조례에 명시됐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관계자는 “전국 광역의회 중 이미 5곳에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며 “경기도의회도 미래의 민간 외교 사절단인 도내 유학생을 지원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8~1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1월 13일 나루아트센터에서 모아타운 추진 경과·계획 방향 공유

“어릴 적 오빠 전쟁터 가던 기억 생생”…성북구,

2020년부터 관내 공로자·유가족에 251건 훈장 전수

금천, 5기 주민자치위원 404명 위촉

사회적 약자·청년 26명 우선 선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