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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전국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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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민간 외교 사절단”
다음 달 8~18일 심의 예정

경기도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박세원(무소속·화성3) 의원이 낸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수한 유학생을 도내에 유치하고,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지사 책무부터 각종 생활 지원 사업, 유학생 유치 사업 종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학생 생활 지원 사업으로는 한국어 교육,초기 생활 적응 교육,장학금 지원,생활·법률 상담,취·창업 교육,유학생 커뮤니티 행사 지원 등이 있다. 유학생 유치 확대 사업으로는 유학 상품 개발,해외 현지 유학생 박람회 개최 계획 등이 조례에 명시됐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관계자는 “전국 광역의회 중 이미 5곳에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며 “경기도의회도 미래의 민간 외교 사절단인 도내 유학생을 지원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8~1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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